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의사 지도 하에 수행되는 기존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즉각적 개입을 전제하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바로 의사가 개입·대응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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