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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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4년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 중 '커피머신 대금 6천825만원'에 대해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 공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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