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일률 지급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라는 것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어떤 원칙과 절차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대다수 주주들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액트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요구는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과 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원천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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