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1차 자진신고가 진행 중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