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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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부천시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1차 자진신고가 진행 중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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