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CJ 등 5대 택배사 ‘갑질 특약’ 제동… 과징금 30억7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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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CJ 등 5대 택배사 ‘갑질 특약’ 제동… 과징금 30억7800만원 부과

국내 택배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 택배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안전사고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이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9186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 서면을 뒤늦게 발급하는 고질적인 늑장 발급 관행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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