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사고 책임 등을 영업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운영한 택배사 5곳에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와 한진 등은 배송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점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고 택배사는 면책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영업점이 떠안은 비용과 책임이 다시 택배 종사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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