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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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천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시신을) 11개월이나 냉장고에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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