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속여 보증금 등 10억여원 가로챈 임대인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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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속여 보증금 등 10억여원 가로챈 임대인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을 속여 가계약금, 임대차보증금 등 10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태였으나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될 예정"이라는 등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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