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하철역 이름에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함께 표기할 권리를 판매하는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찰 참여 자격은 대상 역 반경 1㎞ 이내에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이며, 해당 범위 안에 대상 기관이 없는 경우 2㎞ 이내로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가격 이상의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가 최종 낙찰되며, 여러 기관이 같은 금액으로 응찰하면 공익기관, 학교, 병원,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순으로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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