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중개·자문을 제공한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무인가 투자중개 사이트 3곳과 미신고 투자자문 유튜브 영상 3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주식 투자 열풍에 편승한 무인가 업체의 불법 영업과 무자격 투자자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금융정보를 신속히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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