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 혐의(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현관문을 훼손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보복 범행을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은 뒤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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