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4명,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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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4명, 1심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법원에 침입한 뒤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단독 폭행일 뿐 다중의 위력 행사 의사와 상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피고인들 주장도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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