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해 주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참고한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capital asset defined)'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으며, 이 조항 2조로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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