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도 보호나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교육공무직 노조는 강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 실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현장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며 "모든 교육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각적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내를 전달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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