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측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것과 관련해 18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시설들의 경우 각 시설 특성, 구조 등에 비추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따라서 채무자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같은 시설에 대한 인력 투입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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