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과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채권자가 평일 기준으로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지만, 채무자가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했고 이부분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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