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5%에서 최대 25%까지 감액해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소득 활동을 이유로 약 13만7000명이 총 2429억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감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A값)인 319만 원을 적용하면 월 519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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