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는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중)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에 5월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발송하여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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