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21일 예고된 대규모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시설 운영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조가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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