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파업에 법원 위법 쟁의 일부 인용…“생산시설 평시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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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파업에 법원 위법 쟁의 일부 인용…“생산시설 평시 수준 유지”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21일 예고된 대규모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시설 운영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조가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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