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 조치 등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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