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반도체 공정 특성을 고려해 쟁의행위 중에도 웨이퍼 관리와 안전·보안 관련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유지 의무와 점거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노조는 위반행위 1일당 1억원, 최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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