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수행,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8일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등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완비한 뒤, 국민 안전을 위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 총 12명을 선정하여 총 2,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하여 계속운전 허가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통한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제고, 지난해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에서 폐수 방류 의혹이 불거질 당시 정부 합동 특별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체체계 로드맵 구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 제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 3건에 대하여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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