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의악단’ 제작사 “A씨, 공동제작자 될 수 없어…경제적·법적 책임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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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의악단’ 제작사 “A씨, 공동제작자 될 수 없어…경제적·법적 책임 안 져”

앞서 A씨는 영화 ‘신의악단’의 공동제작사 지위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제작자 지위확인 및 지분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타겟 측은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화 제작 전반을 기획하고 각종 내·외부 계약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A씨는 제작비 조달, 손익 귀속, 최종 의사결정 등 어느 측면에서도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상제작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사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한 일부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안건과 무관하게 진행 중인 다른 작품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투자자·파트너·관객 여러분께 불필요한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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