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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