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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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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