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격오지와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의 주거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조사 결과 군무원은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관사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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