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 국내 주요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터미널 운영 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5개 택배 사업자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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