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이번 발행 한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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