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신청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노조로선 파업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서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법원이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 파업을 제한했으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불과 사흘 만에 1천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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