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제3자의 막연한 의심에 기반한 신고를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한 5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가 18일 선고한 이번 사건의 피고인 A(58)씨는 지난해 6월 20일 아산시 소재 음식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음주 중인 시민에게 측정을 강제하면, 결백한 사람이 과거의 행적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과중한 짐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