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평시 수준 유지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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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평시 수준 유지해야"(종합)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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