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회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시설들의 경우 각 시설 특성, 구조 등에 비추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따라서 채무자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없다”며 21일부터 5월 7일까지 18일간 5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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