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50대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은 뒤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5000원) 상당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