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까지 활용?"… 제주서 불법 관광영업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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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까지 활용?"… 제주서 불법 관광영업 일당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50대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은 뒤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5000원) 상당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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