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에서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일제히 정부와 재계 일각의 ‘긴급조정권 발동’ 거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양대노총 성명에 따르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적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할 최후 수단”이라며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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