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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