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와 측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시설은 엄정하게 정비하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과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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