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하던 성남시의원 예비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30대가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미금역 부근 8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성남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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