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18일부터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13만원(연 소득 약 4340만원), 지역가입자는 8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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