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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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4월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등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생산 차질 등 파업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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