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다시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던 제도가 다음 달부터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월 519만원까지는 연금 그대로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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