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선거운동 중이던 예비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던진 생수병은 B씨가 선거운동을 하던 바로 옆쪽에 떨어졌다.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폭력을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