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동료의 가족 집에 침입해 금고를 강제로 열고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50대 B씨 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 7천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보다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현금을 집 안 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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