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픽시를 특정 장소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원 대상을 종전의 '역세권'에서 '역세권 등'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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