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2차 접수가 오늘 아침 9시를 기해 개시됐다.
직장가입자 단독 가구를 예로 들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3월 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연간 소득 약 4천34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에는 15만원이 배정되며,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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