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의무 도입 기관이며 기타 공공기관은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과학기술계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과기연구노조는 15일 'NST 노동이사제 도입, 더 미룰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이사회 역할은 더 중요해졌고 연구현장을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참여는 연구개발과정의 투명성과 성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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