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계자 살해 사주 혐의' 대리점 소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택배 관계자 살해 사주 혐의' 대리점 소장,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전 연인에게 업체 관계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씨는 실제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에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