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안전장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개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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