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럿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천785명 중 미신청자 28만3천712명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자에게는 금액·기간·사용처 등 맞춤 정보가 사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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