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산재 독소조항' 갑질…건설사들,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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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산재 독소조항' 갑질…건설사들, 과징금 철퇴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 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 5700만원, 엔씨건설 1억 60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중소 하청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산재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계약서에 대거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규모가 가장 큰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업체를 상대로 11개의 부당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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