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퇴비 속의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한 야적퇴비 1497개(공유지 405개, 사유지 1092개)를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야적퇴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살펴본다.
사유지 퇴비는 해당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덮개 설치 및 관리방법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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